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84
시행일자 2006-02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31.20-0000
품명 LCD Module ; JCG128128A03-02
물품설명 ㅇ 물품개요@§ - 기기의 기능이나 상태를 숫자나 문자 등으로 표시하여 육안으로 식별@§할 수 있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매체@§@§ㅇ 구조 및 형태@§ - 액정이 주입된 유리판, 구동하는 Drive IC, 백라이트, 구동에 필요한 @§부품을 장착시킨 인쇄회로로 구성@§ - 가로, 세로 128개의 점으로 숫자나 문자를 표시@§ - 반투과형, STN방식, 단색(yellow-green) LCD모듈@§ - 표시화면 크기 : 73mm × 73mm@§@§ㅇ 기능 및 용도(신청인 제출 자료)@§ - 한글 가로 8자 세로 8자를 표시 가능@§ - 문자나 숫자 등으로 신용카드 단말기 상태를 표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1.20호는 ‘LCD를 결합한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기’를
분류하고,
- 동호 해설서는 ‘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가시적 표시를 하는 물품’을
규정
ㅇ 본건 물품은 전기로 작동하는 액정디바이스를 갖추고, 신용카드 단말기
에 결합되어 숫자 또는 문자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물품이므로
제8531호 용어의 규정에 의거 ‘LCD를 결합한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
기’(8531.20-0000)로 분류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