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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82
시행일자 2006-02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602.90-9000
품명 Frog powder preparation;;;PR.CHNA
물품설명 식용개구리분말 90%에 인삼분말 10%로 혼합, 조제된 짙은 회색계 분말을 젤@§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(0.25gX100capsules/bottle, @§건강보조식품용)한 것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“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, 육
(肉), 설육(屑肉), 피, 어류나 갑각류, 연체동물 ,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
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
한하여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동 표 제1602호의 용어에서 “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, 설육 또
는 피”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호 해설서에서도 “ 육, 설육(屑肉) 또는
피를 전중량의 20%이상 함유한 조제식료품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
로 HSK 1602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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