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48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2-0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1602.90-9000 |
| 품명 | Frog powder preparation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식용개구리분말 90%에 인삼분말 10%로 혼합, 조제된 짙은 회색계 분말을 젤@§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(0.25gX100capsules/bottle, @§건강보조식품용)한 것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“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, 육 (肉), 설육(屑肉), 피, 어류나 갑각류, 연체동물 ,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 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여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동 표 제1602호의 용어에서 “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, 설육 또 는 피”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호 해설서에서도 “ 육, 설육(屑肉)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%이상 함유한 조제식료품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HSK 1602.9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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