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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78
시행일자 2006-02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309.90-2010
품명 Supplementary feeds;;SIOZYME GSP-1;;;JAPAN
물품설명 -본 품은 제올라이트, 맥반석등으로 혼합된 담황색계 미세분말상으로 사료@§에 첨가하여 가축의 미네랄 공급 및 축사의 악취감소등으로 환경개선제로 @§사용됨(사료 1톤당 200 ~ 300그램(소), 700 ~ 800그램(돼지), 500 ~ 600그@§램(닭)
결정사유 -본 품은 제올라이트, 맥반석등으로 혼합된 담황색계 미세분말상으로 사료
에 첨가하여 가축의 미네랄 공급 및 축사의 악취감소등으로 환경개선 효과
를 주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(C)-(3)-(a)항의 내용"수종
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"과 사료관리법 제6조 "보조사료의 범위"
별표3의 규산염제에 해당되므로 HSK2309.90-201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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