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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80
시행일자 2006-02-0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1.80-0000
품명 Data Acquisition Unit(Pulse 3560C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(제조자홈페이지)@§ - 입력단자에 소음/진동관련 센서를 부착하고 이에서 들어오는 아날로그@§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로 전송하는 기기로@§ - 각종 소음/진동센서를 연결하는 Input/Output Channels과 Lan 등을 통@§해 분석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로 신호를 전송하는 Controller Modules을 @§장착하고 있음.
결정사유 제8471호에는 “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...... ”가 분류
되며, 제84류 주5(나)에서 “나.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
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,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
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
로 본다.
(1)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,
(2)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 기
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
(3)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
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."이라고, 그리고 주5(다)에서 “자동자료처리
기계의 단위 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
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- 또한, 제8471호해설서 (D) 분리제시되는 단위기기에서 “(5) 신호변환
기(Signal converting units) : 입력용으로서는 외부신호를 당해기계가 이
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과정에서 생
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것이다.”라
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본 물품은 제84류 주5(나)의 요건을 충족하고, 소음/진동센서로부터 들
어오는 아날로그신호를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신호로
변환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해설서상의 신호변환기에 해당
함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(8471.80-0000)로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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