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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76
시행일자 2006-02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108.12-0000
품명 Maize(corn) starch;;SS-II;;;PR.CHINA
물품설명 - 본 품은 옥수수전분 87%에 설탕 11%, 탈지분유 2%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@§설탕의 입자가 육안으로 관찰되고, 금속망체에 의해서 설탕입자가 물리적@§으로 분리되며, 구성성분이 상호 불균질하게 혼합된 백색분말임@§@§- 용 도 : 제빵, 제과 원료
결정사유 - 본 품은 옥수수전분 87%에 설탕 11%, 탈지분유 2%를 혼합한 물품으로서
설탕의 입자가 육안으로 관찰되고, 금속망체에 의해서 설탕입자가 물리적
으로 분리되며, 구성성분이 상호 불균질하게 혼합된 물품이므로 "식품가
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(감자전분 제외)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" 제 1항
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옥수수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.12-0000호에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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