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47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2-0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6.90-9099 |
| 품명 | Food preparation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인삼엽추출물 분말 36%, 포도당 50%, 덱스트린 14% 등으로 혼합,조제@§된 갈색분말@§ㅇ 용도 : 인삼엽한방차 등의 제조용 원료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106.90-30호에는 인삼 제품류로서 “백삼 제품류, 홍삼 제 품류”가 게기되어 있으나 인삼엽 추출물은 게기되어 있지 않으며,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(B)항에서 “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 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 , 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 탕,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 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, 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(제38류 총설 참조)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인삼엽추출물 분말, 포도당, 덱스트린 등으로 혼합, 조 제된 갈색분말으로 HSK2106.90-9099호로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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