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47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2-0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7020.00-1019 |
| 품명 | OTHER ARTICLES OF GLASS;TUBE FLEXIBLE(석영배관);Z-AL0793-100-3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석영유리제의 관상 물품을 사각형태로 적층한 것으로 IPA VAPOR DRYER@§의 BATH내부에 장치하는 물품 @§ㅇ 용도@§ - IPA VAPOR DRYER기 BATH내에서 WAFER 건조시 발생된 IPA증기가 외부로 @§유출되지 않도록 COOLING WATER를 흘려 IPA증기를 액화시키는 냉각관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4류 주1 다에서 유리제의 공업용기기 또는 기타 물품과 그 부분품을 제7020호 등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, 제70류 주5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를 포함한다고 규정 ㅇ 관세율표 제7020호 용어는 유리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 -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(I)(B)(e) 및 제84류 총설(A) 라에서 유리 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동부분품은 제7020호 등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, 제 7020호는 이 류의 타호 또는 이 표의 타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 (유리제부분품 포함)이 분류된다고 규정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석영유리제 제품임 ㅇ 제84류 주1 다, 제70류 주5, 제7020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공업용의 석영유리제의 것 중 기타(제7020.00-1019호)에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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