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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72
시행일자 2006-02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7020.00-1019
품명 OTHER ARTICLES OF GLASS;TUBE HEATER(승온관);I00030ZH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WET STATION에 사용되는 석영유리제 원통형 물품으로서 세정용 약액@§(Chemical)을 통과시키면서 승온시키는 데 사용@§ㅇ 용도@§ - WET STATION의 세정용 약액(Chemical)을 승온(50℃이상)시키는 데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1 다에서 유리제의 공업용기기 또는 기타 물품과
그 부분품을 제7020호 등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, 제70류 주5에서 유리에는
석영유리를 포함한다고 규정
ㅇ 관세율표 제7020호 용어는 유리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
-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(I)(B)(e) 및 제84류 총설(A) 라에서 유리
제의 기기 및 유리제의 동부분품은 제7020호 등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, 제
7020호는 이 류의 타호 또는 이 표의 타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
(유리제부분품 포함)이 분류된다고 규정
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석영유리제 제품임
ㅇ 제84류 주1 다, 제70류 주5, 제7020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공업용의
석영유리제의 것 중 기타(제7020.00-1019호)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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