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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67
시행일자 2006-02-0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;;;PR.CHNA
물품설명 ㅇ 인삼엽추출물 분말 34%, 포도당 41%, 덱스트린 13%, 올리고당 12% 등으@§로 혼합,조제된 갈색분말@§ㅇ 용도 : 건강보조식품 제조용 등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.90-30호에는 인삼 제품류로서 “백삼 제품류, 홍삼 제
품류”가 게기되어 있으나 인삼엽 추출물은 게기되어 있지 않으며,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(B)항에서 “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
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
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 , 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
탕,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
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, 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
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(제38류 총설 참조)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인삼엽추출물 분말, 포도당, 덱스트린, 올리고당 등으
로 혼합, 조제된 갈색분말으로 HSK2106.90-9099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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