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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65
시행일자 2006-02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1105.20-0000
품명 Potato flakes;;Potato flake preparations;;;PR.CHINA
물품설명 -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 주성분에 유당(4.3%), 소금(1.6%), MSG (1%), 색@§소(0.03%)등이 첨가된 분홍색 플레이크 및 분말이 혼재된 물품으로 첨가물@§의 함량이 10%이하임@§@§- 용 도 : 사료용(어류 떡밥)
결정사유 -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 주성분에 첨가물의 함량이 10%이하인 물품으로서
관세청고시 제2001-26호(2001.6.14) "식품가공 원재료로 사용되는 감자분
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" 제3항 다목에 부적합한 물품이
므로 감자플레이크로 보아 HSK1105.20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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