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45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3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851.00-9000 |
| 품명 | Dichlorosilan |
| 물품설명 | 화학적으로 단일인 Dichlorosilan@§(용도 : 반도체 제조용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8류 주1에서 이 류에는 “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및 화합 물(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 음 -관세율표해설서 제2812호(비금속의 할로겐화물)에서는 제2812호에 분류되 는 중요한 이원화합물을 예시하면서 “삼염화시란(SiHCl3)과 같은 규소화수 소의 치환물품은 제외한다(제2851호)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-또한, 제2850호에 수소화물, 규화물이 분류되나, 동 해설서에서 “수소화 물”에는 “이 호에는 수소와 다음 원소의 화합물은 제외된다. 즉 산소(제 2201호, 제2845호, 제2847호와 제2851호), 질소(제2811호, 제2814호와 제 2825호), 인(제2848호), 탄산(제2901호)과 기타 특정비금속(제2806호와 제 2811호) 등에 분류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“규화물”에서는 “이 호 에는 규소와 다음의 원소와 결합된 것은 제외된다. 즉 산소(제2811호), 할 로겐(제2812호), 황(제2813호), 인(제2848호), 규화탄소는 제2849호에 분류 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제28류의 다른 호에서 명백히 게기하거나 분류되지 아니한 “기 타 무기화합물”이 분류되는 HSK 2851.0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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