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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54
시행일자 2006-01-3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307.30-2000
품명 Bath preparation;;;U.S.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해수에서 탈염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추출하고 남은 무색투명한 액상@§ㅇ 성분 : 수분 95.53%, Nacl 4.83%(해수에 염류가 약 3.5% 함유) 등@§ㅇ 제조공정 : 해양심층수⇒탈염⇒먹는물 추출⇒남은 부산물⇒일정 용기@§에 포장@§ㅇ 용도@§ - 욕조 등에 따뜻한 물과 10:1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입욕제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는 "면도용 제품류·인체용 탈취제·목욕용 조제품
·...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관세율표 제33류 주 3 은 "제3303호
내지 제3307호는 이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(혼합한 것
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정유의 애쿠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쿠어스 솔류
션을 제외한다)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
적용한다"고 규정하고,
-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서도 "제3303호 내지 제3307호에는 혼합한 것인
지의 여부를 불문하고(정유의 애쿠어스 디스틸 레이트와 애쿠어스 솔류션
은 예외), 이들 호의 물품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러한 용도를 위하여 소
매용의 포장을 한 물품을 포함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해수에서 탈염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추출하고 남은 무색투
명한 액상으로, 목욕용 조제품(입욕제)으로 사용하는 제품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와 관세율표 제33류 주 3
의 규정 및 해설서 제33류 총설의 내용 에 의하여 "기타 목욕용 조제
품"(3307.30-2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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