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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49
시행일자 2006-01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01.10-1000
품명 Erbium doped fiber ; Er-40
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@§- 단일모드 광섬유의 코아 부분에 어븀을 첨가한 광섬유@§ㅇ 기능 및 용도@§- EDFA(erbium doped fiber amplifier)에서 핵심적인 소자로 증폭매질로 이@§용되는 특수 광섬유임
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“광섬유와 광섬유다발, 제8544호의 것 이외의 광
섬유케이블”을 규정하고 있음
ㅇ본 물품은 단일모드 광섬유의 코아 부분에 어븀을 첨가한 광섬유임
ㅇ따라서 통칙1의 규정에 의거 광섬유(9001.10-1000)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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