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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52
시행일자 2006-01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308.00-9000
품명 By-product of vegetable material;;;TAIWAN
물품설명 ㅇ 당밀에 특정 박테리아를 첨가 및 발효하여 아미노산를 제조하고 남은 @§부산물로서 암갈색의 점조액상 (용도 : 배합사료 제조용 등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당밀로부터 아미노산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로서 배합사료 제
조용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
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,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
된다.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
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, 이들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
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. 또한 특정물품(例 : 포도주의 찌꺼기, 조
주석, 오일 케이크)도 공업용으로 사용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관세율표 제2308호의 용어에서 "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·식물성웨이스
트 ·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
2308.0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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