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44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2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5903.90-0000 |
| 품명 | Knitted fabric laminated plastic; HARD FOAM + BRUSH LYCRA;;R.KOREA |
| 물품설명 | 기모한 편직물 일면에 에틸렌 중합체의 셀룰라 쉬트를 적층, 보강한 것(가@§로 2m, 세로 1m, 두께 7mm인 직사각형 임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의 결합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“방직용 섬유 직물류(제59류 주1에서 정의한 바와 같 이)·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·쉬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”은 제39류에 포 함하며, - “이 경우, 무늬가 없는 것,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 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·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 이트, 쉬트,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. 무늬가 있는것, 날염한것 또 그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(기모)와 파일직, 물 튜울,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 과 같은 특수한 직물을 단순 보강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-“플라스틱을 침투, 도포,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”가 분류되는 HSK 5903.90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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