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44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2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0712.90-2060 |
| 품명 | Cabbage, dried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양배추를 절단하여 열수에 데친 후 포도당(6%)을 첨가하여 건조한 플레@§이크상@§ㅇ 용도 : 라면스프제조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07류 주3에서 “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 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한다”로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서 “제0701호 내지 제0709호에 채소로서 건 조한 것(탈수, 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)즉,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각종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이 분류된다.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된 채소의 중요한 종류로는 감자, 양파, 버섯, 목이버섯(아우리쿨라리 아종), 젤리균류(트레멜라종), 송로, 당근, 양배추 및 시금치가 있다. 이 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대상(帶狀)이나 잘게 썰은 상태로 조제(調製)되 어 있으며, 하나의 종류로 되었거나 혼합된 것이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양배추를 절단하여 열수에 데친 후 보존성과 외관의 특 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당을 첨가후 건조한 플레이크상으로 HSK0712.90- 2060호로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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