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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30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 ;KYQ1;;AUSTRAL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sodium caseinate 60%, gelatine 18%, sucrose 18%, guar gum 3%, @§pectin 1% 등으로 조제된 백색계 분말@§ㅇ 용도@§ - drink yogurt에 적용될 안정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는 "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"을 분류하도
록 규정하고 있고,
- HS해설서 제2106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"전부 또는 일부가 식
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
조에 사용되는 것"을 들고, "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, ·칼슘염 등)과 식
료품(분,·설탕,·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
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·품질보존
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sodium caseinate를 주성분으로 하여 젤라틴, 설탕, 구아
검, 펙틴 등으로 조제된 요구르트 안정제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2106호 (B)
항의 내용 에 의하여 "기타 조제식료품"(2106.90-9099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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