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31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3.90-9090
품명 Mixed seasoning powder;Beef extract powder BP-02;;;PR.CH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덱스트린 44.92%, 쇠고기추출물 24.02%, 식염 11.92%, 쇠기름 6.03%, @§물엿 1.13%, HVP 1.05%, 양파추출물 0.79%, 설탕 0.69%, 양배추추출물 @§0.56%, 전분 0.55%, 간장 0.52%, MSG 7.35%, 리보타이드 I+G 0.25%, 글리@§신 0.22%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@§ㅇ 용도@§ - 라면의 분말 스프 재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"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
분, 조분과 그 조제품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HS해설서 제2103호 (A)항「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」에
서 "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·채소·육·과실·유·전분·설탕·향미료
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·어류·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
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여러 성분(덱스트린, 쇠고기추출물, 식염, 쇠기름, 물엿,
HVP, 양파추출물, 설탕, 양배추추출물, 전분, 간장, MSG 등)으로 만들어
진 라면스프 제조용에 사용되는 혼합조미료로 볼 수 있음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2103호 (A)
항의 내용 에 의하여 "혼합조미료"(2103.90-9090)에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