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43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2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103.90-9090 |
| 품명 | Mixed seasoning powder;Beef extract powder BP-02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덱스트린 44.92%, 쇠고기추출물 24.02%, 식염 11.92%, 쇠기름 6.03%, @§물엿 1.13%, HVP 1.05%, 양파추출물 0.79%, 설탕 0.69%, 양배추추출물 @§0.56%, 전분 0.55%, 간장 0.52%, MSG 7.35%, 리보타이드 I+G 0.25%, 글리@§신 0.22%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@§ㅇ 용도@§ - 라면의 분말 스프 재료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"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, 조분과 그 조제품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- HS해설서 제2103호 (A)항「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」에 서 "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·채소·육·과실·유·전분·설탕·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·어류·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 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여러 성분(덱스트린, 쇠고기추출물, 식염, 쇠기름, 물엿, HVP, 양파추출물, 설탕, 양배추추출물, 전분, 간장, MSG 등)으로 만들어 진 라면스프 제조용에 사용되는 혼합조미료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2103호 (A) 항의 내용 에 의하여 "혼합조미료"(2103.90-9090)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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