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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34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202.90-9000
품명 Non alcoholic beverage; ALOE DRINK;;R.KOREA
물품설명 ㅇ 물에 작은 알갱이 상태의 알로에베라겔(8.1%), 과당, 정백당, 구연산 등@§을 첨가한 알로에 음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500ml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비알콜성 음료임
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 "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
물(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"와
동 표 제22류 주3에서 “제2202호에 있어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
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.5이하인 음료를 말한다“ 라고
규정하고 있으며,
-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서는 직접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분류하
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2202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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