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43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2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202.90-9000 |
| 품명 | Non alcoholic beverage; ALOE DRINK;;R.KOREA |
| 물품설명 | ㅇ 물에 작은 알갱이 상태의 알로에베라겔(8.1%), 과당, 정백당, 구연산 등@§을 첨가한 알로에 음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500ml)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비알콜성 음료임 ㅇ 관세율표 제2202호의 용어 "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(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"와 동 표 제22류 주3에서 “제2202호에 있어서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라 함은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.5이하인 음료를 말한다“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-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서는 직접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분류하 도록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2202.9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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