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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35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824.90-9090
품명 Chemical preparation; EMG1200;;JAPAN
물품설명 ㅇ 산화철에 지방산을 코팅시킨 적갈색 플레이크상(플라스틱병에 2g포장)@§ 용도 : 진단용시약 제조용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산화철에 지방산을 코팅시킨 것으로 진단용 시약 제조용에 사용
되는 물품임
ㅇ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 "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
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(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)"와 관세율표해
설서 제3824호에서 “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
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
지 않은 물품이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4.90-9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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