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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22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27.10-0000
품명 Toxic Gas Leak Detector(독성가스검출기) ; GD-K77 Series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기능@§ ① Sensor부 : 정전위 전해방식의 Sensor로서 특정가스와의 반응(화학@§적 변화)을 이용하여 가스 검출@§ ② Display부 : LED방식으로 현장에서 감지한 가스의 농도를 표시@§ ③ Alarm부 : Sensor에서 독, 가연성 가스의 Leak 검출시 Alarm을 발생@§ ④ Pump부 : 주변공기를 흡입하는 장치@§@§ ㅇ 기능 및 용도 @§ 반도체 제조공정 중 독,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 및 시설에 대한 @§가스 누출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함@§ @§ ㅇ 작동원리@§ ① Pump를 이용하여 가스 공급장치의 주변공기를 흡입@§ ② 흡인된 주변공기를 Sensor로 통과@§ ③ 가스의 Leak발생시 농도값이 표시되면서 Alarm발생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.10소호의 용어에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가 특게되
어 있으며, 동 해설서 제9027호에 “(9)전기식 연기검출기 (10)폭발성 가스
검출기 : 갱도용 또는 터널용 등의 가스검출 또는 본관의 누수검출용의 휴
대식기기도 포함한다” 를 예시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독,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설
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정전위 전해방식의 Sensor로서 특정가스와의 반응(화
학적 변화)을 이용하여 누설 가스의 농도를 검출하는 가스 분석기기이므로
9027.10-0000호에 분류<통칙1 및 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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