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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19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26.20-1900
품명 Pressure Gauge(압력계) : TD-3000B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기능 @§ ① Display부 : 물품의 전면부에 위치하여 압력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@§장치@§ ② Pressure Sensor부 : Pressure Gauge의 내부에 장착되어 압력을 감지@§하는 부분@§@§ ㅇ 기능 및 용도 @§ - 반도체 장비 중 가스를 사용하는 장비에 부착되어 가스의 압력을 측정@§하여 사용자에게 디지털로 표시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
기가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9026호에 “압력계 :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
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폐된 공간에 흐르는 가스(기체)의 압력을 측정하
는 기기이므로 기타의 압력계로 보아 9026.20-1900호에 분류<통칙1 및 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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