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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23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26.20-1190
품명 PIRANI Gauge : WP-01
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@§ - steel 재질의 몸통과 filament로 구성 @§ ㅇ 기능 및 용도 @§ - 반도체 확산공정 설비인 전기로의 가스공급 배관내의 가스의 압력을 @§측정@§ ※ 확산공정(Diffusion)@§ 반도체 제조 과정 중 필요한 부분에 불순물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웨이@§퍼 표면에 불순물을 증착한 후 열처리를 함으로써 실리콘 내부로 원하는 깊@§이만큼 불순물을 확산@§ ㅇ 측정원리@§ - 압력의 변화에 따른 필라멘트의 저항값의 변화량을 측정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
가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9026호에 “압력계 :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
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폐된 공간에 흐르는 가스(기체)의 압력을 측정하
는 기기로서 비록 표시장치는 없지만 실제 압력을 측정하는 부분이므로 통
칙2(a)에의거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기타의 압력계로 보아
9026.20-1190호에 분류<통칙2 및 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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