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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14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9.89-2099
품명 Bare Reticle Stocker ; Guardian
물품설명 ㅇ 물품형태@§ 직사각형의 하우징내에 레티클을 저장하는 공간과 이송로봇이 내장되@§어 있는 형태@§ @§ ㅇ 기능 및 용도 @§ 반도체 제조 라인에 설치하여 Reticle(웨이퍼에 회로를 형성하기 위한 @§견본)의 적재 및 보관하는 기계@§ @§ ㅇ 구성요소 및 기능@§ ① 레티클 스테이지 : Reticle을 담은 카세트를 설비에 올려 놓을 수 있@§는 장치@§ ② 이송부 : 레티클을 이송하는 로봇@§ ③ 인식기 : 레티클내 새겨진 Bar-Code를 입, 출고시 인식하는 역할@§ ④ 저장부 : 설비내부에 Reticle을 저장하는 공간(총1200매)@§ ⑤ Controller : 전체를 제어
결정사유 제8479호는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
있는 기계가 분류됨

ㅇ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라인에서 레티클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
설계 · 제작되었으며 기계적인 요소인 제어부, 이송장치, 인식기 등을 갖
춘 물품이므로 기계로 분류함이 타당하며,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
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임

ㅇ 따라서 Reticle의 저장 또는 보관하는 기계로서 이송장치는 보조적인
기능이고 주기능은 자동화 창고의 기능이므로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
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로 보아 8479.89-2099에 분류<통칙1 및 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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