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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12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9.89-2099
품명 Photo Resist Coater(감광액 도포기, ACT12F1)
물품설명 ㅇ 구성요소@§ - C/S부 : 웨이퍼를 공급 및 수납하는 장소@§ - Coat부 : 감광액을 웨이퍼에 도포@§ - Bake부 : 도포를 마친 웨이퍼를 구워서 유기용제를 증발시킴 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노광시 필수원료인 감광액(Photo resist)을 웨이퍼상에 도포하는 장비@§로@§ - 웨이퍼를 Process Chamber로 이동후 Spinner라는 회전을 하는 장치위@§에 올려놓고 감광성 물질인 Photo Resist를 먼저 웨이퍼상에 Dispense한 @§후 웨이퍼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PR을 균일한 두께로 코팅. 도포가 완료된 @§웨이퍼를 Bake부로 이송하여 유기용제를 증발시킴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.89-20호에는 “반도체 제조용의 기기”가 분류되며,
8479.89-2010호에는 “포토레지스트를 도포·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”
를, 8479.89-2099호에는 기타 반도체 제조용기기를 특게하고 있음.

ㅇ 본 물품은 Spinner 위에 반도체웨이퍼를 올려 놓고 감광성 물질인 PR
을 Dispense한 후 고속회전시켜 균일한 두께로 코팅하는 장비로
- 8479.89-2010호에는 “포토레지스트를 도포·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
계”에 대해서만 양허하고 있으며, 본 물품은 PR의 도포만을 하는 반도체
제조용기기이므로 8479.89-2010호에 분류할 수 없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PR 도포와 현상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트랙장비가
아니므로 기타 반도체제조용기기(8479.89-2099)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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