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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10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14.59-9000
품명 Fan(MRS16-DUL-F1, 원산지 : 일본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UPS(무정전전원장치)에 장착되어 발열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며, UPS의 @§인버터 및 정류부에서 발생된 열을 방열판이 1차 흡수하며 방열판의 열을 @§본 물품인 FAN이 냉각시킴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“기체 또는 진공펌프·기체 압축기와 팬, 팬
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(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
다)”가 분류되며,
- 동 해설서 제8414호 (B)에 팬을 “...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
고 ...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..... 배기용기계 또
는 송풍기로써 작용한다. 이들은 ...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
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의 원리로 작동한다.”고 해설하고 있
음.
- 또한, 다른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는 팬, 송풍
기 등은 당해기계의 예비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본호에 분류토록 하고
있고, 모터 또는 하우징에 다른 기구(대형의 먼지 분리용 코운 및 필터,
냉각, 또는 가열체 및 열교환기 등)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기구가
타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본호에 분류토
록 해설하고 있음.

ㅇ 본 물품은 타호에 분류될 만큼 다른 기계적 장치를 결합하고 있지 않
으므로 사용되는 기계의 부분품이나 다른 기계로 분류할 수 없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기타 팬(8414.59-9000)으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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