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08
시행일자 2006-01-2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81.10-0000
품명 Regulator(MR2462-KRM-31-100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반도체 제조공정설비의 GAS Line에 설치되어 Manual Operation Valve@§에 의하여 설정된 압력값만큼 Outlet 부위로 Gas가 배출되도록 하여 뒷단@§의 부품에 High Pressure로 인한 손상을 방지함.@§ - Manual Operation Valve를 돌리게 되면 Regulator 몸통 내부의 다이아@§프램이 돌린만큼 올려지게되어 가스압력을 조절@§@§ㅇ 구성@§ - 외부몸통(재질 : 황동)@§ - 내부 Diaphragm(재질 : TEFLON)@§ - Manual Operation Valve@§ - Manual Operation 계기판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“파이프·보일러의 동체·탱크·통 또는 이와
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·콕크·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(감압밸브 및
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)”가 분류되며
- 동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유체(액체·점성체 또는 기체) 또는 어떤 경
우에는 고체(例 : 모래)의 흐름(공급용·유출용 등)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
·탱크·조(槽)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속에 사용되는 전(栓)
(tap)·콕크·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. 이 호에는 액체 또
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. ......
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
(1) 감압밸브 :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
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(다이어프램·벨로우·캡슈울
등)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(stopper)의 작용에 의하여 감
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. 이 물품은 자체를
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.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, 압축가
스 충전용실린더. 내압용기 또는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. 또한
이 호에는 압력용기 혹은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 혹
은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·증기·물·탄화수소 기타 유
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(때때로 압력조정기·감압기 또는
감압조정기로 불리운다)도 포함된다. 압력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 감압밸
브는 그 결합물품이 전·밸브 등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
라 이 호 또는 제9026호에 해당된다. ......... 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본 물품은 Regulator라 불리지만, 내부의 다이아프램을 조절함으로써
Gas Line내의 가스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감압밸브이며, 압력을
표시하는 계기판을 갖추고 있지만 그 주요한 기능은 압력의 측정이 아니
라 Gas Line내의 가스흐름을 조정하는데 있으므로 제9026호에 분류할 수
없음.

ㅇ 따라서, 본 물품은 감압밸브(8481.10-0000)로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