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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03
시행일자 2006-01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525.30-9000
품명 Digital still camera(참고품명:Other television cameras)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- 구성 : 디지털카메라, 촬영박스, 형광등 @§- 형태 : 촬영박스 안에 디지털카메라와 형광등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피@§부 촬영시 턱을 받칠 수 있는 턱받침대와 이마를 고정시키는 hair guard가 @§있음 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- 기능@§PC 모니터를 통해 피사체의 위치 확인, PC를 이용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@§(PC를 통해서만 촬영가능)@§※ 촬영된 이미지는 USB port를 통해 PC로 전송되어 저장되고 PC를 통해 촬@§영된 이미지 확인@§- 용도 @§피부병원이나 피부관리샵 등에서 치료 전,후 피부(얼굴)의 변화를 관찰하@§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「...텔레비젼 카메라...」를 규정하고 있
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...모든 전기기기가 포
함된다...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면서 "전기의 특성
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[예:전자적인 효과...등에 의하
여 작동되는 것(제8525호...)]"를 예시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5호에서는 "(C)텔레비젼 카메라"의 범주에서 "이
그룹에는 카메라의 수평, 수직이동에 대한 원격조정용 장치 뿐만 아니라 렌
즈와 조리개의 원격조정용 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텔레비
젼 카메라를 포함한다. 또한 이 그룹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사
용되는 카메라를 포함한다. 이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는 어떠한 내장된 기
능을 갖고 있지 않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이 없고 PC를 이용하여 카메라로 촬영
된 이미지가 USB Port 를 통해 PC로 전송되어 PC상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확
인하도록 제작된 물품임

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 「기타
의 텔레비젼 카메라」(8525.30-9000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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