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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453
시행일자 2006-01-3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s;;COOL TEAZ ,Peach jasmine;;;U.S.A
물품설명 -본 품은 당류(과당 등) 약 60%, Partially hydrogenated coconut oil 약 @§17%, Whey powder 약10%, sodium caseinate, Green tea, 향, 색소등으로 @§혼합조제된 연분홍색 분말상을 소매포장한 것임(내용량 : 1588g)@§@§- 용도 : 얼음 또는 물, 우유에 혼합하여 믹서기에 갈아서 음용
결정사유 -본 품은 당류(과당 등) 약 60%, Partially hydrogenated coconut oil 약
17%, Whey powder 약10%, sodium caseinate, Green tea, 향, 색소등으로
혼합조제된 연분홍색 분말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
호 (B)항의 내용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
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,
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. 설탕. 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
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
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” 에 의거
HSK2106.90-9099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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