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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85
시행일자 2006-01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19.90-0000
품명 Self-adhesive film of plastics ; Lithium ion battery label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회사로고, 품명, 주의사항 등이 인쇄된 PET film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@§한 것(1매는 홀로그램 있음)@§ - 규격 : 76 mm x 50 mm x 0.1 mm 2매(직사각형), 73 mm x 82 mm x 0.1 @§mm 1매(직사각형의 한 변을 특정형상으로 오려냄)@§ - 제조공정 : PET 원단 → 인쇄 → 라미네이팅 → 원단 재단 → 제품@§ㅇ 용도@§ - 휴대폰 배터리 팩에 부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는 "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·쉬트·필름·박·테이
프·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(롤상 여부를 불문한다)"을 분류하고 있고,
- 해설서 제3919호에서 "이 호에는 당해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
아닌 모티프·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한 물품이 포함된다(제7부 주 2 참
조)"고 하며, 또 제3920호는 "판·쉬트 등(표면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
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)으로서 가
장자리를 연마한 것, 천공한 것, 밀링한 것, 가장자리를 감친 것, 비튼
것, 틀에 낀 것,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
한다) 이외의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·제3919호 또는
제3922호 내지 제3926호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접착성 필름〔규격 : 76 mm x 50 mm x 0.1 mm 2
매(직사각형), 73 mm x 82 mm x 0.1 mm 1매(직사각형의 한 변을 특정형상
으로 오려냄)〕에 회사로고, 품명, 주의사항 등이 인쇄되어 있는 물품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3919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3919호·제
3920호의 내용에 의하여 "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"(3919.90-0000)에 분
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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