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79
시행일자 2006-01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0303.79-9099
품명 Swordfish neck,frozen;;;SINGAPOR
물품설명 -본 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임@§(육 함량 : 약75%)@§@§- 용도 : 식용
결정사유 - 본 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
(육 함량 약75%, 뼈 함량 약25%)으로 식용에 사용되며,

- 관세율표 제05류 주1가 "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
하고 있으며

- 동해설서 제0302호 " 이 호에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가 분류되는데,
이것은 통째로 된 것, 머리가 없는 것, 창자를 뺀 것 또는 뼈 또는 연골이
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, 또한 동해
설서 제0303호에는 "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
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

본품은 황새치를 절단, 냉동한 것으로 HSK0303.79-9099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