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7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23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0303.79-9099 |
| 품명 | Swordfish neck,frozen;;;SINGAPOR |
| 물품설명 | -본 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임@§(육 함량 : 약75%)@§@§- 용도 : 식용 |
| 결정사유 |
- 본 품은 황새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의 목살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것 (육 함량 약75%, 뼈 함량 약25%)으로 식용에 사용되며, - 관세율표 제05류 주1가 "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- 동해설서 제0302호 " 이 호에는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가 분류되는데, 이것은 통째로 된 것, 머리가 없는 것, 창자를 뺀 것 또는 뼈 또는 연골이 있는 채로 절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고, 또한 동해 설서 제0303호에는 "제0302호에 대한 해설서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준용 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어 본품은 황새치를 절단, 냉동한 것으로 HSK0303.79-9099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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