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7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2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7326.90-9000 |
| 품명 | OTHER ARTICLE OF STEEL;슬리브;;;CHINA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외부 표면의 길이 방향으로 규칙적인 골이 파여진 외경 47mm-48mm, 내@§경 29mm인 원통형을 단순히 길이 54mm로 절단한 물품@§ㅇ 용도@§ - 수입후 내부에 나사선 가공 등을 해 철근과 철근의 이음재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7326호 용어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을 규정 -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단조 또는 펀칭,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 음·조립·용접·연삭·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 는 모든 철강제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ㅇ 본 물품은 절단 등의 가공을 한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철강 제 제품임 ㅇ 제732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(제7326.90-9000호)에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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