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76
시행일자 2006-01-2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7326.90-9000
품명 OTHER ARTICLE OF STEEL;슬리브;;;CHIN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외부 표면의 길이 방향으로 규칙적인 골이 파여진 외경 47mm-48mm, 내@§경 29mm인 원통형을 단순히 길이 54mm로 절단한 물품@§ㅇ 용도@§ - 수입후 내부에 나사선 가공 등을 해 철근과 철근의 이음재로 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 용어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을 규정
-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는 단조 또는 펀칭,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
음·조립·용접·연삭·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
는 모든 철강제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
ㅇ 본 물품은 절단 등의 가공을 한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철강
제 제품임
제7326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(제7326.90-9000호)에
분류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