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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81
시행일자 2006-01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306.90-1000
품명 Preparation fot oral hygiene;Oral-B Brush-ups;;U.S.A
물품설명 폴리에틸렌 부직포를 검지 손가락에 끼울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조하@§여 페퍼민트향, 말토덱스트린 등을 함침시킨 물품 1매를 비닐팩에 소매포장@§한 것(용도: 치아청결 등의 1회용 칫솔대용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폴리에틸렌 부직포를 검지 손가락에 끼울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
로 제조하여 페퍼민트향, 말토덱스트린 등을 함침시킨 물품 1매를 비닐팩
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치아청결 등의 1회용 칫솔대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
ㅇ 관세율표 제3306호의 용어에서 "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(치열 고
정용의 페이스트 및 분을 포함한다)"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해설서 제3306
호에서는 "크림형 치약과 기타 조제치약. 이들은 치아의 표면을 세정 또
는 연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지 또는 충치예방처리 같은 기타의 목적으로
도 사용되는지 간에 치솔로 사용하는 물질 또는 조제품이다"라고 예시하고
있으므로 "구강위생용 제품류"가 분류되는 HSK 3306.90-1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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