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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80
시행일자 2006-01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926.90-9000
품명 Articles of plastics; BACK MOLD;;R.KOREA
물품설명 셀룰라 플라스틱(polyethylene vinyl acetate) 한쪽면에 염색한 방직용 섬@§유를 적층, 보강한 쉬트상의 물품을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특정 형상으@§로 요철가공한 것으로 가방 등판용으로 사용(가로 32X 세로52.5x 두께@§0.4cm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의 결합물품의
품목분류에 대하여 “방직용 섬유 직물류(제59류 주1에서 정의한 바와 같
이)·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라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·쉬트 및
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”은 제39류에 포
함하며, “이 경우, 무늬가 없는 것,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
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·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
플레이트, 쉬트,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
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 해설서 제3921호에서는“판·쉬트 등(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
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)으로서 가장자리
를 연마한 것, 천공한 것, 밀링한 것, 가장자리를 감친 것, 비튼 것, 틀에
낀 것,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
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, 제3919호 또는 제3922호 내지 제
3926호의 제품으로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“기타의 플라스틱 제
품”이 분류되는 HSK 3926.90-9000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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