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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82
시행일자 2006-01-2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309.90-9000
품명 Feed preparation.;;;PR.CHNA
물품설명 분쇄한 옥수수 속대 89%, 쌀겨 7%, 단백피 4% 가 혼합된 사료용 조제품(용@§도 : 반추동물 사료용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제2308호에 분류되는 옥수수 속대를 주성분으로 하여 제2302호
에 분류되는 쌀겨 등의 영양물질이 혼합된 사료용 조제품임
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“사료용 조제품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
며, 동 해설서 제2309호에서“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
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
을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.9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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