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7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2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17.90-9900 |
| 품명 | Triplexer Transceiver Case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디지털 통신용 전기통신기기(Triplexer Module)를 수용하기 위한 사각 알루@§미늄 케이스 @§@§□상세설명@§ㅇ 형태@§상부와 하부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 케이스의 내부는 Triplexer Module 장@§착에 알맞은 모양으로 홈이 파여져 있으며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과 CATV @§커넥터가 연결되는 부분, 나사가 끼워지는 부분 및 PCB장착핀이 외부로 연@§결되는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음 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- 기능:외부환경과 충격 및 전자파 간섭 또는 장애로부터 Triplexer @§Module 보호@§- 용도 : 광통신분야(FTTH:Fiber to the home)에 사용되는 가입자 광송수신@§기의 외부 케이스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는 「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(... 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)...」를 규정하고 있고 제8517.90소 호는 동 호 물품의 "부분품"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서는 "이 호에는...디지털 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, 이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가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"(IV)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"의 범주에서 " 이 기기는 반송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빔의 변조에 기초 를 두고 있다. 반송통신변조기술, 펄스부호변조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 을 사용한다.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(문자, 그래픽 화상 기타 자료 등)의 전송에 사용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"부분품"에 관하여 "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."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내부에 장착되는 Triplexer Module은 광섬유케이블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 송,수신 및 CATV 신호 수신 기능을 하고, 광통신분야(FTTH) 에서 가입자 광송수신기로 사용되는 디지털 통신기기이며, 본건 물품은 Triplexer Module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설계, 제작된 케이 스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의거 「디지털통신용 전기통신기기 의 부분품」(8517.90-9900호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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