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7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19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0304.20-3000 |
| 품명 | fillet of cod,Frozen;;;U.S.A |
| 물품설명 | ㅇ 대구의 머리, 내장, 지느러미, 대부분의 뼈와 어피 등을 제거한 후 좌@§·우측 살로 나란하게 자른 후 다양한 형태로 절단한 대구 피레트를 냉동@§한 것으로 소량의 핀본과 어피가 남아 있는 상태@§ㅇ 용도 : 생선 요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304호에서 “"어류의 피레트"라 함은 고기의 등뼈 와 나란하게 자른 길고 가느다란 고기 조각을 말하는데, 이것은 머리, 내 장, 지느러미(등지느러미, 뒷지느러미, 꼬리지느러미, 배지느러미, 가슴지 느러미) 및 뼈(척추 또는 등뼈, 복부 또는 늑골의 뼈, 아가미의 뼈 또는 등골 등)를 제거한 정도의 어류의 좌, 우측 살로 구성되며, 이때 좌, 우 측 살은 예를 들면, 등 또는 배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. 이들 물품 의 분류는 때로 피레트(fillet)의 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연속적인 슬라이싱(얇게 저밈 : Slicing)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레트에 붙어 있 는 어피의 존재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. 마찬가지로 완전히 제거 되지 않은 핀본(Pin bones) 또는 기타 작은 뼈의 존재에 의해서 분류상 영 향을 받지 않는다. 조각으로 자른 피레트 또한 이 호에 분류된다”로 규정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대구의 머리, 내장, 지느러미, 대부분의 뼈와 어피 등 을 제거한 후 좌·우측 살로 나란하게 자른 후 다양한 형태로 절단한 대 구 피레트를 냉동한 것으로HSK0304.20-3000호로 분류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