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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64
시행일자 2006-01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0303.44-0000
품명 Bigeye tunas cheek meat, frozen;;;TAIWAN
물품설명 - 본 품은 눈다랑어의 주둥이 부분을 잘라내고 볼살 부위를 냉동한 것임@§@§- 용 도 : 구이용
결정사유 - 본 품은 눈다랑어의 주둥이 부분을 잘라내고 볼살 부위를 냉동한 것으
로 실제 식용(구이용)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이며

- 관세율표 제5류 주 1 가의 내용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
록 규정하고 있으며

-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"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供할 수
없거나 부적합한 어류"로 볼 수 없으므로 HSK0303.44-0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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