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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63
시행일자 2006-01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80-0000
품명 mini buggy;XMB4
물품설명 ㅇ 구성(신청인의 구두의견) @§차체(모터포함), 무선원격조정기, 배터리충전용 아답터@§※ 제품특징(신청인이 제출한 카타로그)@§-샤프트 드라이브 방식 4WD@§-전후 4베벨 디프기어@§-이물질로부터 기어를 보호하기 위한 밀폐형 기어박스@§-오프로드의 거친 노면에 대응하기 위한 대용량 스프링 쇽압소버@§-조향 미니서보(AP-SV0)사용@§-수신기 전자변속기 일체형 유닛(AP-RE2AN)사용@§-2채널 조종기(Rapier 2ch AM)포함@§-370, 280타입 모터 사용@§-기어박스 볼 베어링 기본 장착@§@§ㅇ 용도(신청인에 작성, 제출한 자료)@§원격무선조정기에 의하여 조작되고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는 완성형 축소모@§형의 완구 자동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호제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
타의 완구,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
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」을 규정하고 있고 제9503.80소호는「기타의
완구 및 모형(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)」를 규정하고 있음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-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호에는 "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
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"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"완구용 차량(제9501
호 이외의 것)"을 예시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제9501호의 어린이용으로 설계, 제작된 바퀴달린 완구 및
제9502호의 사람모형의 인형에 해당되지 않고, 모터가 결합된 완성형의 축
소모형 자동차 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거 「기타의 완구
및 모형(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)」(9503.80-0000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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