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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51
시행일자 2006-01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9-90-1020
품명 Mixturs of fruit juice;;Golden circle apple mango juice
100%;;;AUSTRIA
물품설명 -본 품은 Reconstituted apple juice 84.8%, mango puree 15%, Vitamin C@§등으로 조성된 오렌지색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임( 1 Lit)
결정사유 -본 품은 재구성한 과일쥬스로 관세율표 제2009호의" 동형 또는 상이한 형
의 과실 또는 채소의 쥬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, 재구성
한 쥬스(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
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)도 이 호에 해당된
다"는 내용에 의거 혼합과실 중 사과쥬스를 주 성분으로 한 것이므로
HSK2009.90-102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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