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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46
시행일자 2006-01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① 8471.41-1000, ② 8543.89-9090, ③ 7326.90-9000
품명 Digital Station W/MCR(Picture Kiosk G4, 원산지 : 미국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일반상점, 할인점, 디지털인화전문점 등에 설치되어 사용자가 사진이미@§지파일(JPG, BMP등)이 저장된 CD, CF Card, 메로리스틱, 스마트카드등 저@§장매체를 알맞은 슬롯에 삽입하여 파일을 읽어들여 직접 스크린을 통해 사@§진을 미리 보면서 사진편집프로그램((Kodak Picture Maker G4)을 통하여 @§편집을 수행하고, 출력을 원하는 사진의 수량, 사이즈 등의 주문내역을 입@§력하여 프린터를 통해 사진을 출력@§@§ㅇ 구조 및 형태@§ ① Order station@§ - 15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@§ - 펜티엄 4, 2G RAM@§ - Windows 2000 운영체제@§ - 카드리더,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, CD R/W@§ - 영수증프린터 내장@§ - USB, Ethernet, RS232등 외부입출력포트@§ ② Photo Printer 6850@§ - 염료승화방식의 프린터로서 캐비넷 안에 장치되며, Order station과 연@§결되어 사용자가 선택·주문한 사진을 프린트함.@§ ③ Cabinet@§ - Order station과 Printer를 진열 및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철제함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에서
- 나.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
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,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
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.
(1) 주로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이고,
(2)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
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
(3)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
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.
- 마.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
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
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
류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②번 포토프린터는 디지털인화전문점 등에서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형
태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출력하는 전용장치로 수행하는 기능은 자료처리
로 볼 수 없으며, 제84류 주5 (마)에 의거 ①번 자동자료처리기계와는 분
리하여 해당호(8543.89)에 분류하여야 함.

ㅇ 따라서, ①번 물품은 제84류 주5 (가)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디
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(8471.41-1000)로 분류하고, ②번 물품은 사진출
력이라는 자료처리와는 다른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고, 타호에 분류되
지 않는 전기기기이므로 기타 전기기기(8543.89-9090)로 분류하며, ③번
물품은 Order station과 Printer를 진열 및 보호하도록 디자인된 철제함으
로 기타 철강제품(7326.90-9000)으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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