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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45
시행일자 2006-01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030.40-9000
품명 Mobile Phone Tester(4405 Mobile Phone Tester, 원산지 : 독일)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Mobile Network(GSM/GPRS/EDGE/CDMA/W-CDMA)상의 기지국의 역할을 담당@§하여 단말기로부터 변복조된 신호의 특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유무 및 데이@§터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등 송수신을 하는 장비로서의 단말기의 양, 불량@§을 교정 검출하는 장비@§@§ㅇ 측정대상@§ - GSM Phone의 입/출력 Level 측정@§ - Phase 측정@§ - BER 측정@§ - RF Spectrum 측정@§ - 누화 및 감쇄 등의 측정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“기타의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
기”가 분류되며, 제9030.40소호에는 “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
된 기타의 기기”가 분류되며
- 동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정보통(telecommunication)
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분류된다”라고 해설하
고 있음.
- 그리고, 전기통신(telecommunication)이란 “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신
호 또는 펄스형태에 텍스트,사운드, 이미지, 또는 데이터를 송·수신하는
것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(WCO 제24차 HS위원회)

ㅇ 본 물품은 Network(GSM/GPRS/EDGE/CDMA/W-CDMA)상의 기지국의 역할을
담당하여 단말기로부터 변복조된 신호의 특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유무 및
데이터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등을 측정하는 장비로, 데이터 정보가 없는
전기적 특성(예:전류, 전압, 저항 등)을 측정하는 전기적량의 측정기기와
는 구별됨.

ㅇ 따라서, 본건물품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므로 전기
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(9030.40-9000)로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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