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50
시행일자 2006-01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0303.79-9098
품명 Tooth fish neck meat, frozen;;;NORWAY
물품설명 ㅇ 이빨고기의 목살부분을 채취하여 냉동한 것(육 : 약 89%, 뼈 : 약 11%)@§ㅇ 용도 : 식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5류 주1 (가)에서 “식용에 적합한 것(동물의 장, 방광이
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(斷片)의 것과 액상이거나 건조한 동물의 피를 제
외한다.)”은 제0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이빨고기의 목살부분을 채취하여 냉동한 것으로 HS해석
에 관한 통칙1을 적용하여 특게세번인 HSK0303.79-9098호로 분류함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