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3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12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4816.30-0000 |
| 품명 | SINDO UNIX MASTER STENCIL;280mm(폭)× 100m(길이)× 0.05mm(두께) |
| 물품설명 | ㅇ 성상 @§ - Manila hemp 약 43%, PET fiber 약 38% 등으로 조성된 쉬트에 PET @§film 약 17%를 적층하여 제조한 미백색 롤상@§ㅇ 용도@§ - 등사기용 등사원지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타는 제48류 물품을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 고 있으며, 제4816호 용어는 지제의 등사원지 등(상자에 든 것인지 여부 불문)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 - 관세율표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지는 본질적으로 펄프의 셀룰로스섬유 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셀룰로스섬유가 쉬트상으로 펠트화되어 있다. 특정 의 티-백재료와 같이 많은 제품들은 이들 셀룰로스 섬유와 방직용 섬유(특 히 제54류 주 1에 규정한 인조섬유)의 혼합물로 되어있다. 방직용 섬유가 최대중량을 차지할 경우에 이들 제품은 지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부직포로 분류한다(제5603호)고 규정 - 동해설서 제4816호는 압력(例 : 타이프라이터 키를 두드리므로서), 습 기, 잉크 등을 가하여 원본의 복사가 일매 이상 만들어질 수 있게끔 도포 또는 침투된 지가 분류된다. 등사원지 등에 있어서는 크기에 대한 조건이 필요없다. 이 호의 물품은 대개 상자에 넣어져 있다고 규정 - 동호 해설 (B)(1) 등사원지는 얇고 강도가 높고 사이즈를 하지 아니한 지를 파라핀 또는 기타의 왁스,코로디온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도포 또는 침투시켜 만든 방수지이다. 타이프라이터, 철필 또는 기타의 적 당한 기구로 압력을 가하여 도포된 표면에 복사될 문자 또는 모양대로 구 멍을 뚫는다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등사기에 전용되어 복사 될 문자나 모양대로 구멍을 낸 후 잉크를 가해 원본을 일매 이상 복사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 표 및 동해설서상 제4816호에 규정된 등사원지로서 인정되고, ㅇ 불복청구된 본 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결과 PET Film 등을 제 외한 Stencil Base Tissue Paper의 조성이 마닐라삼 약 43%, PET fiber 약 38%로 셀룰로스섬유인 마닐라 삼이 5% 정도 더 많은 것으로 회보되었음 - 따라서, 본 물품은 제48류 총설 규정에 의한 인조섬유(PET fiber)가 셀 룰로스섬유(마닐라삼)보다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부직포라 할 수 없으며, 셀룰로스섬유로 된 지제의 등사원지 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1 타, 제4816호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48류 총 설 및 제4816호 규정에 의거 등사원지(제4816.30-0000호)에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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