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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28
시행일자 2006-01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479.90-9090
품명 Counter Weight ; Parts For Vibration Motor
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@§- 텅스텐 합금을 코인 타입 및 바 타입으로 성형 및 소결하여 제조@§ㅇ 기능 및 용도@§- 모터의 회전시 구심력으로 인해 힘이 쏠리게 하여(편심) 진동을 발생시키@§는 진동모터의 핵심 부품임@§※ 진동모터 : 이동전화, PCS, PDA등에 장착되는 소형의 DC 모터로 소리가 @§아닌 진동을 통해 수신 신호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함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는 “기계의 부분품....은 이 부의 주1, 제84류
주1 및 제85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
다”라고 규정하고 있고
-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....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
각각의 당해 호에 분류한다.
-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
의 기계(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.)에 전용 또는 주로 사
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..... 분류한다.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(Ⅰ) (5)에서는 “편심 디스크를 축의 돌출
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”를 본 호에 포함되는 물품
으로 예시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텅스텐 합금을 코인 타입 및 바 타입으로 성형 및 소결하여
제조한 것으로 진동모터에 장착되어 진동을 발생시키는 핵심부품인 바,
- 제16부주1, 제84류주1 및 제85류 주1의 규정에 의거 제외되지 아니하고
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며, 제8479
호에 분류되는 진동 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기타 기
계류의 부분품(8479.90-9090)으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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