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32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6-01-1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3809.10-0000 |
| 품명 | Textile printing thickener; Texprint ALG;;PR.CHNA |
| 물품설명 | Carboxymethyl Ether Starch Sodium Salt(75~80%) 주성분에 알긴산나트륨, @§탄산나트륨, 요소, 소금 등을 혼합, 조제한 미황색 분말@§(용도 : 섬유의 날염용 호료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3809호의 용어에서 “완성가공제, 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 용의 염색캐리어,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(섬유공 업, 제지공업,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을 규정하고 있으며,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의 내용 "이 호에는 보통 사, 직물, 지, 판지, 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(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)" 및 동 해설서 제3505호 제외규정에서 " 제지, 섬유, 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공 업에서 사용하는 조제광택제 및 완성제(전분 또는 덱스트린을 기제로 한 것)는 제3809호에 분류"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분질을 기제로 한 조제 품이 분류되는 HSK 3809.10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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