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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22
시행일자 2006-01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트랙터는 HSK8701.10-0000호에, 호환성도구는 각각 해당호에 분류.
품명 Multi-purpose Single-axle tractors(Combicut Aebi CC66)
물품설명 ㅇ 구성 및 기능(용도)@§ - 동력부(농업용 트랙터) : 농업용 경운기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, 조작@§장치, 차륜장치 등으로 구성. 운전자가 경운기처럼 조작장치를 잡고 운전@§하는 보행조정식을 채택하고 있으며, 2사이믈 4행정식의 공랭식 가솔린엔@§진을 탑재하고 출력은 18마력임.@§ - 호환성도구 : 대부분 농작물의 재배관리, 농장 또는 목장의 가축용 건@§초제조 등에 사용되는 농업용으로 것으로 동력부 전방에 인출된 PTO@§(Power take-off)축에 연결되어 조작됨. 이들 호환성도구로는 잔디깍는 기@§계, 잡초제거하는 기계, 잔돌제거기계 등이 있음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(Ⅷ) 이동식의 기계에서 “자주식기계 및 기타
의 이동식기계에 관하여는 기계에 대한 각호의 해설과 제17부의 각 류 및
각 호의 해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ㅇ 관세율표 제8701호에는 “트랙터”가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서 “ ...
이 호에는 보행조종식 트랙터도 포함된다. 이것은 하나 또는 두개의 윤에
한 개의 구동축을 갖춘 소형의 농업용 트랙터이다. 이러한 소형트랙터는
보통의 트랙터와 같이 범용성의 동력취출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교환식
기구를 갖추어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. 이러한 트랙터에는 보통 운전
자의 시이트가 없고 조종은 두 개의 핸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. ..... 교
환식장치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농업용기계(쟁기·써레·괭
이 등)는 제시될 때에 트랙터에 장착된 경우에도 각 해당호에 분류된다는
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.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는 분리시켜 이 호
에 분류한다. ....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동력부인 보행운전형 트랙터는 HSK8701.10-0000호에, 호환성도
구중 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농업용기계는 제8432호에, 풀베는 기계는 제
8433호에 각각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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