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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19
시행일자 2006-01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104.29-9000
품명 Foxtail millet, Hulled ; 차조 ;;; 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껍질을 벗긴 차조@§ㅇ 용도@§ - 취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. 는 "이 류(제10류)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
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. 다만, 쌀은 현미·정미·연마미
·광택미·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,
- 제1104호는 "기타 가공한 곡물[예 : 껍질을 벗긴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
크상의 것, 진주상의 것,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(제
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)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, 압착한 것, 플레
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HS해설서 제1104호는 "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. (2) 귀리·메
밀 및 조(껍질로부터 과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), (3) 과피를 완전히 또
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. 가루
같은 낟알이 보일 수도 있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차조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. 의 규정, 제1104호의 용
어 및 HS해설서 제1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"기타 가공한 곡물(예 : 껍질
을 벗긴 것, ...)"(HSK 1104.29-9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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