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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18
시행일자 2006-01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104.29-9000
품명 Wheat ; hulled ; 통밀 ;;; 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껍질을 벗긴 원상의 밀@§ㅇ 용도@§ - 취사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. 는 "이 류(제10류)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
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. 다만, 쌀은 현미·정미·연마미
·광택미·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한다"고 규정하고 있고, 제
1104호는 "기타 가공한 곡물[예 : 껍질을 벗긴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상
의 것, 진주상의 것,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(제1006호
의 쌀을 제외한다)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, 압착한 것, 플레이크상
의 것 또는 분쇄한 것"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HS해설서 제1104호는 "이 호에는 과피(껍질 안에 있는 내피)를 완전히
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을
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원상의 밀임
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. 의 규정, 제1104호의 용
어 및 HS해설서 제1104호의 내용에 의하여 "기타 가공한 곡물(예 : 껍질
을 벗긴 것)"(HSK 1104.29-9000)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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