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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317
시행일자 2006-01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106.90-9080
품명 Beverage base, alcoholic;;Extract of propolis;;;BRAZIL
물품설명 -본 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황갈색 불투명액상임(알콜함량 @§40.75% vol)@§@§- 용도 : 음로제조용 등
결정사유 본 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황갈색 불투명액상으로 음료제조용
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(7)항 "비알콜성 또는 알
콜성 조제품(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으로서 각종
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..."의 내용에 의거
HSK2106.90-908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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